1조 4000억 원대 코인 사기범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해자에게 습격당해 ‘위독’

1조 4000억 원대 코인 사기범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해자에게 습격당해 ‘위독’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피습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재판 중,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로 확인됐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예치받아 높은 이자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고객 1만 6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자들의 자금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을 내세워 안전한 투자처라고 허위 광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되었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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