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케 한 DJ 안예송 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케 한 DJ 안예송 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클럽 DJ 안예송이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씨는 항소심에서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 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목격돼 공분을 샀다.

안 씨는 사고 이전에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당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일부 여론은 안 씨의 반성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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