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181회 마약 투약 후 징역 1년…대중의 분노와 논란 이어져”

“유아인, 181회 마약 투약 후 징역 1년…대중의 분노와 논란 이어져”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유아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 만 원도 명령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그리고 마약의 수량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아인의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해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그간의 범행과 의존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가족, 동료, 팬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최근 또 다른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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