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안오니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해 달라..’불법인데'” 제주서 풀어달라는 렌터카 규제

“한국인 안오니 중국인 렌터카 운전 허용해 달라..’불법인데'” 제주서 풀어달라는 렌터카 규제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허용 논란… 관광 활성화 vs 교통 안전 우려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 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줄어든 내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들의 운전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 문화의 차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일부 제주도민과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인 관광객에게도 렌터카 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소규모 렌터카 업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운전 허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교통 법규와 한국의 교통 법규 간 차이가 커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우측 차선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이 허용되는 등 교통 규칙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4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중 약 75%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중국인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면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별도의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허용 여부를 두고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와 교통 안전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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