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전 아이돌 최씨,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도망 우려’

“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전 아이돌 최씨,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도망 우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모(28)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 조치를 취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를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에 이른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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