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해임 ‘위법’ 주장..자발적 사임 아냐” 민희진,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닌 해임 당했다..

“어도어 대표 해임 ‘위법’ 주장..자발적 사임 아냐” 민희진,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닌 해임 당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서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경영권 문제로 충돌을 겪어왔으며, 이번에는 대표 교체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나, 사내이사직과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이번 해임은 주주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임되었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다는 것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이사회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민 전 대표가 요청한 일정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번 대표 교체가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가 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어도어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해임된 것이며, 어도어 이사회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한 것은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소수 지분(18%)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해임 결정을 두고 법적 대응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뉴진스와 어도어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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