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에 모두가 주목했다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에 모두가 주목했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 결격을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마침내 법적 효력을 얻게 되었다.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고 등에서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도 상속을 요구한 사건들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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