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억울하다” “상대방이 청소년 이지만 연인 관계였다” 피겨 이해인 주장 기각..자격 정지 3년 징계 확정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 “상대방이 청소년 이지만 연인 관계였다” 피겨 이해인 주장 기각..자격 정지 3년 징계 확정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빙상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재심의에서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해인은 A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해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며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 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로 징계를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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