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했었다..” 음주운전 후 경찰서에 늦게 나타난 슈가.. 모든 팬들이 실망했다

“당황했었다..” 음주운전 후 경찰서에 늦게 나타난 슈가.. 모든 팬들이 실망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31)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는 23일 저녁 7시 45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사건 발생 17일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경찰서에 도착한 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직후 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나 음주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했다. 경찰은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운전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축소 의혹,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슈가가 사고 직후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상태에서 발생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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